국제포교사회의 공지 및 소식을 전합니다.
국포사 회원 여러분
9월 12일(수)에 포교원으로부터 첨부의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.
포교원 종령의 국제포교사 운영에 관한 령 제16조(징계)에 관한
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징계의 종류
1) 자격박탈
2) 제적
3) 자격정지
4) 경고
그리고 징계절차 및 소환, 자격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다음카페의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.